당신이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관공서가 이혼신고서를 수리하면,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곧장 일본인 남편의 본적이 있는 곳이나, 거주지의 관공서에 가서「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관공서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국제이혼

외국인과 일본인 또는 외국인끼리 일본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 절차를 진행했던 모든 나라에서 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일본에서만 이혼 절차를 밟고 자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국에서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재혼할 때의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이혼 절차는 반드시 밟읍시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에 있는 각국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합시다.

일본에서의 이혼 방법에 대하여

이혼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끼리 의논해서「이혼한다」고 결정하는 것.
  2. 조정이혼
    가정재판소가 부부의 이야기를 1명씩 듣고, 의논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
  3. 심판이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결정되지 않을 때, 가정재판소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
  4. 재판이혼
    가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

혼인 관계에 있는 일본인과 이혼한 후의 재류자격

일본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외국인은, 재류기한까지는「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이지만, 그대로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 또는 사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합시다.

재혼할 때

일본의 법률상, 여성은 이혼 성립 후 10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습니다. 단,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으니, 시정촌 사무소에 확인합시다. 외국인 여성이 일본에서 재혼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일본의 대혼기간(100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률에 정해진 대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