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신신고서」를 제출한 후 출산까지의 준비
모자건강수첩 받기
「임신신고서」를 제출하면, 「모자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산모의 몸이나 아기의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적습니다. 병원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권(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첩은 별도로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외국인판 「모자건강수첩」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할 병원을 찾기
「산과」,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미리 아기를 낳기 위한 예약을 해주세요.
산모와 배 속에 있는 아기를 검사하기 (검진)
매달 병원에 가서,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합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 절차를 밟기
일본에서 출산하는 데에는 보통 50만엔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에 들어있다면, 출산 육아 일시금으로 42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교실에 참가하기
아이를 낳을 때나 양육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는 교실입니다. 살고 있는 시, 정, 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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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1개월~4개월) |
임신 중기 (5개월~7개월) |
임신 말기 (8개월~10개월) |
입덧이 심하고, 수분도 보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에 갑시다. | 빈혈(몸속의 철분이 적어지는 것)을 주의합시다. | 배가 팽팽하게 당기는 기분이 든다면, 즉시 쉽니다. 당기는 기분이 계속될 때는 병원에 갑시다. |
②아기가 태어나면 해야 할 일
☆살고 있는 시, 정, 촌의 사무소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
출생신고서 제출하기
아기가 태어난 지 14일 이내에, 시청이나 정, 촌의 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수리 증명서」와 「주민표」(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것)를 받아둡시다.
복지의료비 수급자증 (「마루후쿠」(マル福) 카드) 받기
이 카드가 있으면 0세의 아이는 무료로 병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 밟기
「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돈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대사관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
재류 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아빠, 엄마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30일 이내에 재류 허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대사관(영사관)에서 아이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③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
매달 진단
출산한 병원에서 아기의 몸과 성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기 방문
조산사나 보건사가 집에 방문하여 아기와 엄마가 건강한지 확인합니다. 곤란한 점을 상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받기
아기가 태어나고 약 2개월 후부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사를 맞습니다.
영유아 진단
병원 등에서 아기의 성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기가 4개월, 7개월, 10개월일 때 등, 여러 차례를 진단합니다. 언제 어디서 받는 것인지는 살고 있는 시, 정, 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리스트에 적힌 것들이 해당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에 확인해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