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최저임금법(정해진 금액보다도 낮은 급료를 지급하면 안됩니다)」이라는 법률이 있고,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당신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등의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 봅시다.

  • 아키타노동국 종합노동상담코너
    TEL:018-862-6684(일본어만)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8:30-17:15(평일만)

 

  • 노동조건상담 핫라인
대응 가능한 외국어 전화번호 통화 가능한 요일 통화 가능한 시간
영어 0120-531-401 매일



・평일(월〜금)
오후 5시 〜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중국어 0120-531-402
타갈로그어 0120-531-405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베트남어 0120-531-406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네팔어 0120-531-408 수요일, 일요일
한국어 0120-613-801 목요일, 일요일
인도네시아어 0120-613-803

 

당신이 기능실습생인 경우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운영하는 모국어 상담

대응 가능한 외국어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전화번호 상담 사이트 URL
베트남어 월 ~ 금
11:00~19:00


9:00~17:00
0120-250-168 https://www.support.otit.go.jp/soudan/vi/
중국어 월, 수, 금
11:00~19:00


9:00~17:00
0120-250-169 https://www.support.otit.go.jp/soudan/cn/
인도네시아어 화, 목
11:00~19:00
0120-250-192 https://www.support.otit.go.jp/soudan/id/
필리핀어 화, 목
11:00~19:00


9:00~17:00
0120-250-197 https://www.support.otit.go.jp/soudan/phi/
영어 화, 목
11:00~19:00


9:00~17:00
0120-250-147 https://www.support.otit.go.jp/soudan/en/

※공휴일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휴일입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노동에 관한 법률

일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기준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노동기준법」:계약 시에 임금, 휴업수당,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것.
「최저임금법」:지역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을 것.(아키타현의 최저임금 822엔 2022년 3월 1일 현재)
「労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제도에 의해 보상을 하는 것.

 

『노동조건 핸드북』라는 노동기준법관계의 리플릿이 발행되어 있습니다(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리플릿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합시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 후에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헬로워크나, 아키타노동국 직업안정부 직업안정과(TEL:018-883-0007)에 문의합시다.

노동기준감독서

노동에 관한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등, 노동에 관한 상담은 각 지역의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