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사증(비자)』과『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인포메이션 센터에 확인합시다.

재류자격에 관한 문의 창구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학교 입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페이지참고해주세요.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사증(비자)과 재류자격의 차이

사증(비자)…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자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외무성에서 발급됩니다.
재류자격…일본에 입국할 때 취득하는 것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급됩니다.

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 등」과「영주자」의 차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
재류기간

6개월, 1년, 3년, 5년(갱신 절차가 필요)

무기한(재류 카드 갱신 수속 필요)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 경우 재류자격의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별이나 이혼을 한 후에도 재류기한까지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영주」는, 국적은 외국인인 상태 그대로 일본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창구는 출입국재류관리청입니다. 이것은 재류자격의 한 종류입니다.
  • 귀화」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 즉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 창구는 법무국입니다


아키타지방법무국 호적과
TEL:018-862-1129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8:30-17:15 (평일만)

자녀 소환과 교육에 관하여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오기 전에 아래에 관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녀의 연령
  2. 자녀의 일본어 능력
  3. 일본에서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