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의 재류기한이 만료되면 당신의 재류자격도 소멸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합시다.

재류자격에 관한 문의 창구

※외국인이 일본인 남편이나 부인과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날, 혹은 배우자와 결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수속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