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따라,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합시다.

아키타현 경찰본부 운전면허센터 (시험계)
TEL:018-862-7570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의 면허증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 3 개월 이상 체류하고, 그 면허증이 유효기한 내인 경우,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확인해, 운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학과시험, 기능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어느 나라의 면허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
https://www.npa.go.jp/policies/application/license_renewal/have_DL_issed_another_country.html


신청 시에는, 외국 행정청, 각국의 주일 대사관・영사관 또는 일반사단법인 일본 자동차 연맹(JAF)에 의한 외국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자동차 학교」에서 학과 교습과 기능 시험을 치고, 운전면허센터에서 필기시험을 봅시다. 아키타현의 경우 필기시험은 일본어(후리가나 붙은)나 영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면허센터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아키타현 경찰본부 운전면허센터 시험계(TEL: 018-862-7570)에 문의합시다.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의 외국어 교본에 대하여

「교통의 교칙」(JAF 발행)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판매되고 있으며, 본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 교본에서 출제됩니다.

JAF 아키타지부
TEL:018-864-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