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일본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6세~15세일 때】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입니다. 외국인의 자녀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희망하면 일본의 초・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년의 도중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지의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상담합시다.

 

【자녀의 연령이 15세~18세일 때】
다른 현이나 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를 아키타현내의 고등학교에 편입시키고 싶을 때는, 아키타현 교육청 고교교육과(TEL:018-860-5161)에 상담합시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의무교육 연령・ 공립학교에 한해)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각 자치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적 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추가 교원이나 일본어 지도자가 수업에 들어가, 곁에서 지도합니다. 혹은, 적당한 수업 시간을 활용해, 다른 교실이나 일본어 교실에서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들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문의합시다.

자녀의 일본어에 대하여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일본어가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 능력이 공부의 대전제가 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교과서나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나 문화・관습의 차이로 혼란을 겪는 데다가, 언어의 문제는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도 되어, 자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어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선은 학교에 상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