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허가」가 있으면,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계속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영주허가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합시다.

재류자격에 관한 문의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