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이나 정, 촌의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도 받지 않고,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험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은행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류 자격 갱신 등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