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혼할 때는, 시청이나 정・촌의 사무소에「이혼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국의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알려주십시오.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절차에 관한 상담
  • 법 테라스 아키타
    TEL:050-3383-5550 / 0570-078386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9:00-17:00(평일)
  • 아키타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TEL:018-896-5599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9:30-16:30(평일)

  • 시정촌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